이행지체 요건
- 최초 등록일
- 2012.06.22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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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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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이행지체의 의의
Ⅲ. 이행지체의 요건
(1)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2)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3)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4)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일 것
Ⅳ. 이행지체의 효과
(1) 이행의 강제
(2) 지연배상
(3) 전보배상
(4) 책임의 가중
(5) 계약해제권
Ⅴ. 이행지체의 종료
(1) 채권의 소멸
(2) 지체의 면제
(3) 이행의 유예
(4) 이행의 제공
(5) 지체 후의 이행불능
Ⅵ. 참 조
본문내용
④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가. 기한의 이익의 상실사유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 채무자의 경제적 신용이 전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기한이 도래하기까지 청구를 유예하게 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중 략>
Ⅴ. 이행지체의 종료
(1) 채권의 소멸
☞ 채권이 소멸하면 이행지체는 종료한다. 이 경우의 채권소멸의 원인은 이를 묻지 않는다.
(2) 지체의 면제
☞ 채권자가 지체의 책임을 면제하면 이행지체는 종료한다. 고의의 책임은 미리 면제할 수는 없지만, 고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지체책임의 면제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된다.
(3)이행의 유예
☞ 채권자가 이행을 유예하면 그 유예기간중에는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행의 유예로 이미 발생한 지체책임도 면제되느냐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것은 유예를 허용하는 의사표시를 해석하여 판단하는수밖에 없다.
(4) 이행의 제공
☞ 채무자가 지연배상과 함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면 지체는 종료한다. 그러나 그 제공은 채무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행하여야 하고, 또한 지체 후의 급부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것이어야 한다.
(5) 지체 후의 이행불능
☞ 지체 후에 이행이 불능하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이행지체로 다룰 것인가, 또는 그 때부터 이행불능으로 다룰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함은 앞에서 본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행불능으로 다루는 견해에 의하면 이행불능으로 이행지체는 종료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