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 채무불이행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20.06.21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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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이행지체
Ⅲ. 이행불능
Ⅳ. 불완전이행
본문내용
Ⅰ. 의의
채무불이행은 넓은 의미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상태의 존재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불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없을 것, 채무자의 귀책사유, 위법성이 요구된다. 이 중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없다는 것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는 점은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반면, 채무불이행에서는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채무이행이 가능한데도 이행기가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의 이행 과정에 필요한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주된 급부와는 별개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