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상속법-가족법(부양의무)사례연구
- 최초 등록일
- 2012.06.13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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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상속법 중 부양의무에 관한 사례연구
목차
Ⅰ. 91드19044
1. 사실내용
2. 판결요지
3. 판결이유
4. 사견
Ⅱ. 94드50629
1. 사실내용
2. 판결요지
3. 판결이유
4. 사견
Ⅲ. 97므612
1. 사실내용
2. 판결요지
3. 판결이유
4. 사견
Ⅳ. 97므544
1. 사실내용
2. 판결요지
3. 판결이유
4. 사견
Ⅴ.91므245
1. 사실내용
2. 판결요지
3. 판결이유
4. 사견
본문내용
1. 사실내용
청구인 갑(이하 갑녀)와 피 청구인 을(이하 을남)은 1983년 12월 22일에 혼인하여 두 아이를 두었다. 이후 갑녀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부터 을남과 자주 의견충돌이 있게 되었다. 이에 을남은 1988.3월 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8드1255호로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88.7.25일 갑녀와 을남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을남은 춘천지방법원에 불복 항송하였으나 항소 중 을남은 갑녀에게 위자료로서 금 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을남은 갑녀에 대한 위 이혼청구를 취하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그러나 이후 갑녀와 을남은 1988.12.경 서로 재결합하기로 합의하고 협의 이혼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함께 생활하여 왔으나 그 무렵부터 다시 자주 의견충돌을 일으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상해까지 입게되는 등 그 사이가 악화되었다.
<중 략>
2. 판결요지
①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 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부가 전처와 사별 후 재혼하였다가 이혼한 후, 이혼하였던 처와 당시 혼인을 하였는데, 당시 이미 65세가 넘은 노인으로서 혼인 후 전처 소생의 장남 가족과 함께 생활하여 온 후 전처 소생의 장남 가족과 함께 생활하여 온 부가 처에게 자신의 주소에서 동거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부부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과 다시 혼인을 할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826조 제2항(1990.1.13. 법률 제41 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노부부를 자식이 모시고 봉양하는 것이 우리 나라 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점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동거청구권의 남용에 해당 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부의 전처 소생의 장남과 처의 사이가 과거에 좋 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처가 부의 동거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