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사례연구, 혼인의 성립과 혼인의 무효, 친권과 재산분할청구권, 인지
- 최초 등록일
- 2017.02.14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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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A는 1990년 12월 독일에서 유학중인 B와 약혼식을 하고 1991년 6월 결혼식을 한 뒤 1991년 7월 혼인신고를 하였다. A는 1992년 1월부터 B와 독일에서 살림을 하며 혼인생활을 하였다. A는 독일로 떠나기 전 B로부터 받은 약혼예물을 B의 부모인 C에게 맡겨두었다. 그 후 A는 B의 공부문제로 인하여 1992년 8월부터 독일에서 B와 떨어져 거주하게 되면서 어학원에서 만난 프랑스인 남자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B와 잦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A가 1993년 2월 말경 일방적으로 귀국하면서 B와 별거하게 되었다. 이에 B는 A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였으며 1995년 1월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맡겨두었던 약혼예물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C는 혼인의 파탄을 제공한 당사자에게는 반환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대판 1996.5.14선고 96다5506)
서론 -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성질과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해제조건과 그 성취의 여부, 혼인해소(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약혼예물의 소유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논점이 된다.
본론 -
1)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여부
ㆍ혼인성립의 실질적 요건
⑴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
⑵ 기타 혼인 장애사유
(①혼인적령, ②동의를 요하는 경우 동의권자의 혼인동의, ③근친혼 및 중혼이 아닐 것)
ㆍ혼인성립의 형식적 요건
민법이 규정하는 형식적 요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다.
2) 예물의 반환청구권
ㆍ약혼예물의 법적 성질 →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
계약의 해제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둔 조건이다.
ㆍ약혼의 해제
약혼이 해제되어 혼인의 성립가능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된 것이므로, 증여계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 이미 증여된 약혼 예물 등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반환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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