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혼상제] 관혼상제
- 최초 등록일
- 2002.11.20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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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관례
2혼례
3상례
4제례
본문내용
1. 관례
관례(冠禮)란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는 예식(禮式)이다. 남자는 15세가 넘어 20세 미만에 땋아내렸던 머리를 올리고, 머리에 복건(僕巾), 초립(草笠), 사모(紗帽),탕건(宕巾) 등의 갓(冠)을 씌우는 의식을 행하였다. 이것은 일상 생활에 있어 이제부터는 철이 없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예의를 지켜야 하고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음을 인식시키고 또 밖으로는 맡은 바 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자기의 원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어른으로 대접을 받게 하는 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다. 그래서 혼인도 관례를 치른 다음에야 할 수 있다. 언제부터 관례의식이 행하여 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주자가례>에 관례 조항이 나와있는 것을 보면 그 이전에 이미 관례의식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주자가례>가 전래된 것이 고려말엽이라 사대부(士大夫) 양반 사회에 널리 행하여지기는 조선 초엽이 아닌가 한다. <고려사> 광종(光宗) 16년 기록에 "왕자에게 원복(元服)을 입혀 태자로 삼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