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권의_범위와_한계
- 최초 등록일
- 2012.05.08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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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
목차
조례제정권의 범위
조례제정권의 한계
본문내용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이다. 국가차원의 법령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획일적이기 때문에 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를 손쉽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법령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조례이다.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조례의 제정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규정하는 것이다.
조례제정권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령의 범위 안’은 ‘법령의 위임을 받은 범위’라고 보기보단 보다 근본적으로 올라가 해당 법령의 목표, 입법취지 등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또한 조례의 제정은 ‘그 사무에 관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문제이다. 지방자치법 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