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에서wto로의분쟁해결제도의변화
- 최초 등록일
- 2012.04.30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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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 론
2. 거래비용 경제학과 신제도주의 국제정치이론
3. 국제제도의 네 가지 기능
1) 규칙의 제정(rule-making)과 관련된 제도의 기능
2) 감시(monitoring)와 관련된 제도의 기능
3) 분쟁의 해결(dispute settlement)과 관련된 제도의 기능
4) 실행과 관련된 제도의 기능
4. GATT에서 WTO로: 합의에 기반한 중재기구(consensus-based arbitration)에서 강제적인 판정기구(compulsory adjudication)로의 변화
1) GATT 분쟁해결기제
2) WTO의 분쟁해결기제
본문내용
1. 서 론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의 최종타결과 1995년 WTO 체제의 출범은, 기존의 GATT체제가 포괄하지 못했거나 불완전하게 포괄했던 지적 재산권, 서비스, 투자, 농산물 분야 등 여러 영역에서 무역 자유화를 확대하고 심화시켰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변화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국제무역체제의 제도적 틀, 그 중에서도 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제도적 골간이 매우 급격하고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GATT의 분쟁해결기제가 각 국가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합의에 기반한 체제(consensus-based system)였다고 한다면, WTO의 그것은 거부권을 배제하고 독자적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에 의존하는 강력한 사법적 체제(adjudicative system)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들은 왜 분쟁해결과 관련된 권한을 제3의 독립적 기구에 위임하고 이 기구의 판정에 승복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가? 개별 국가에 대해 상위의 권한을 가지고 국가행위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WTO 분쟁해결기제의 등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본 글은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과 제도주의이론(institutionalist theory)의 관점에서 이러한 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광범위한 제도의 분석을 통해 거래비용 경제학(transaction cost economics)은, 거래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율성 이익(efficiency gain)이 특정한 제도의 출현, 유지, 변화 및 소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합리적 행위자들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관계를 조직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계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직화의 구조와 방식 역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거래비용 경제학은 시장을 통한 수평적 교류의 제도로부터 회사(firm)와 같은 강력하고 통합된 위계에 따라 조직되는 제도의 등장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