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 최초 등록일
- 2012.04.01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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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5년간 발생한 지역갈등
목차
1. 사례의 개요
2. 사례일지
3. 갈등당사자집단
4. 쟁점사항
5. 연구목적
6. 연구질문의 제시
본문내용
3) 결론
◦ ’08. 8. 22 서울행정법원은 동작구청 등이 관악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했고, ’09. 5. 4 최종 원고 패소 판결
- 보라매는 행정동 또는 법정동의 명칭으로 사용된 바 없는 지리적 명칭으로 기존에 어떤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관악구청이 보라매동 명칭을 사용해도 동작구청의 헌법상 조례 제정권이나 주민들의 헌법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 또한, 보라매동 명칭 사용으로 인해 동작구나 보라매공원이 있는 신대방2동, 보라매동(前 봉천1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직접적인 변동도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행정동은 행정운영의 편의에 따라 구획되고 수시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되더라도 공법상의 주소 등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