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주화운동과 계엄군
- 최초 등록일
- 2012.03.20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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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많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공부하시는데 잘 활용하세요
목차
Ⅰ.머리말
Ⅱ. 본론
ⅰ)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의 성격
ⅱ) 계엄군의 잔혹행위 사례
1) 진압과정에서 나타난 잔인한 행위
2) 시위와 무관한 양민학살과 잔인한 진압
3) 비무장 시위대를 향한 발포
4) 여성들에 대한 잔인한 행위
5) 연행과 구금과정의 잔인한 행위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머리말
역사에서 우리는 공권력의 힘으로 민중이 피해를 보았던 사례를 숱하게 보아왔다.
근례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일어난 계엄군(공수부대)의 과잉진압과 그 과정과 방식에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잔혹하고 비인권,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기록과 증언 속에서 역사는 전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5.18민주화운동에서 인권을 주제로 끌어내야 하다는 명제만 확인하였을 뿐,
주제를 부각시킬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부당하게 세워진 국가권력에 의한 진실의 왜곡과 굴절된 항쟁의 의미가 광주를 고립 시켰고 광주는 그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진상규명 투쟁에만 전념했기 때문이다.
1980년 5윌 민족사 미증유의 학살이 자행된 그로부터 문민정부가 들어서고야 지난 오늘날 우리는 5.18민중항쟁을 통해 인권을 사회개혁 운동의 주제로 세울 수 있게 되었다. 학살 책임자들이 법정에 세워져 단죄되었고, 항쟁의 의미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으로 인정되었으며, 5.18은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동시에 관련피해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희생자들이 안장된 5.18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현시점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로서 5.18민중항쟁이 국민저항권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꼽는다. 부당한 권력에 저항한 개인적, 집단적 행위는 그 행위의 내용에 진실과 정의를 담보한다면 마땅히 정당한 자기방어적 물리력 행사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선례가 이후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세력에 대해 자기방어와 광의적 의미에서의 정의 실현을 위한 개인적, 집단적 저항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제는 잘 알지 못해 감쳐져왔던 숨겨진 단면을 고발하고, 아직 우리 역사 과행에서 밝혀지지 않은 집단학살에서 개인의 의문사에 이르기까지 침해받은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연대를 강화하는 문제이다.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 라는 말처럼 당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피해 받았던 5.18희생자들이 두 번 다시는 이땅에 나타나지 않았음하는 바램으로 당시 투입과 계엄군(공수부대)의 행보와 저질렀던 얼룩된 흔적을 짚어보면서 역사의 시계추를 돌려볼까 한다.
참고 자료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인물과 사상사, 2003
박원순, 『치유되지 않은 5월-20년 후 광주민중항쟁 피해자 실상 및 대책』, 다해, 2000
김광경, 『5공 청문회』, 한경원, 1995
이상식, 『5.18 역사의 증언』,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1
조비오, 『진실을 말안해도 안 믿는 세상』, 1994
김택암, 『암흑속의 횃불』,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1997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구술/5.18기념재단엮음,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1』. 한얼미디어, 2006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구술/5.18기념재단엮음,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2』. 한얼미디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