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매매의 의의와 특징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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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사매매의 의의와 특징
목차
Ⅰ.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1. 민법의 원칙(民 487조, 490조)
2. 상법의 특칙(商 67조)
1) 공탁권
2) 경매권(자조매각권)
Ⅱ.확정기매매의 해제
1.민법의 원칙(民 545조)
2. 민법의 담보책임(民 574조, 580~582조)
2.민법상의 담보책임(民 574조, 580~582조)
4. 상법의 특칙(商 68조)
5.상법의 담보책임
Ⅳ.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
1. 민법의 원칙(民 548조)
2. 상법의 특칙(商 70조~71조)
본문내용
⋅상법상 특칙의 인정이유 : 매매는 최초로 나타난 기업활동이며 상행위의 기본이다. 이렇듯 매매는 기업활동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법에 규정된 상사매매에 관한 특칙은 겨우 5개조 뿐이며(商67조~71조), 상세한 것은 민법의 계약법 중에 규정되어 있다(民563조~595조). 상법에 규정된 상사매매에 관한 특칙은 ①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경매권(商 67조), ② 확정기매매의 해제(商 68조), ③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하자통지의무(商 69조), ④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과 경매의무(商 70,71조)의 네가지인데, 이 중 확정기매매의 해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고,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 매매거래에서 특히 대량적․정형적인 거래가 행하여지는 분야인 상관습이나 보통거래약관의 발달부분에서 상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상사매매에 따른 법률관계를 신속히 종결시켜 거래의 신속을 기하며, 당사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기업의 신용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상법상 특칙의 적용범위 :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의 특칙은 모두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되는데, 이러한 상법의 특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하다. ①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한다. (商法 제69조는 買受人이 상인인 경우에도 賣渡人이 상인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상인간의 매매는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상행위가 되는 매매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第46條)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보조적 상행위(第47條)도 포함된다. ③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상 특칙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이에 관한 다른 특약이 없어야 한다.
Ⅰ.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1. 민법의 원칙(民 487조, 490조)
1) 공탁권 : 민법상 매도인(채무자)이 목적물을 공탁하기 위하여는 ① 매수인(채권자)이 목적물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②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영할 수 없거나, ③ 매도인이 과실없이 매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매수인은 채권자에게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供託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民 第483條 3항) (到達主義) (民 제111조 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