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한 생각
- 최초 등록일
- 2012.01.26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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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에 대한 저의 견해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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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를 국가가 형법으로 규제한다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간통죄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간통죄는 비효율적이어서 현재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법령이고,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주요한 이유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헌법 제 10조와 17조에는 인간의 행복 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만 국가는 간통죄로서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을 들추는 간통죄를 만들어 스스로가 정한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간통죄는 현재까지 오면서 그 목적인 혼인제도를 유지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간통죄로 처벌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유지 되는 것은 아니고, 간통죄로 배우자를 고소한 부부는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통죄 성립 수사 과정도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간통죄는 성행위 장면을 경찰을 대동하여 목격해야 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동원되는 방법들은 불법으로 취득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간통죄 현장 목격 위해 심부름 센터 등을 통한 미행, 몰래카메라 등이 그 예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취득된 증거로 상대를 고소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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