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재결
- 최초 등록일
- 2011.12.23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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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구제법 서머리입니다.서머리중 일부만 시험을봤었구요. 행정구제법 학점은 a+ 받았어요
목차
Ⅰ의의
Ⅱ재결의 절차와 형식
Ⅲ재결의 종류
1.각하재결
2.기각재결
3.인용재결
4.사정재결
Ⅳ. 재결의 효력
1.기속력
2.형성력
Ⅴ.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결심판청구의 금지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본문내용
의의
헹정심판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킨다. 이러한 재결은 확인행위, 기속행위, 준사법행위에 해당한다.
Ⅱ재결의 절차와 형식
1.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며, 수정재결이나 재의요구를 하지 못한다.
2.행정심판청구의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은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1차에 한하여 30일은 연장할 수 있다.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당사자 및 재결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행정심판의 재결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재결서)으로 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4.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5.행정심판의 재결은 재결청이 재결서의 정본을 당해 행정심판청구의 당자사에게 송달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재결의 효력은 그 송달이 있은 때에 발생한다.
Ⅲ재결의 종류
1.각하재결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의 제기 요건이 결여 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인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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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