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1. 의전행사기준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나라가 국가 주요인사에 대해서 법령이나 관행 으로 의전기준을 정하여 놓고 정부의전행사나 연회의 좌석배치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 주요인사에 대한 의전예우기준을 공식적으로 정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국경일ㆍ대통령취임식ㆍ국회 개회식 등의 국가 주요행사를 통하여 관행으로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
목차
1. 의전행사기준 ···························································3가. 일반적 예우기준 ··················································3
나. 외국 특명전권대사에 대한 예우기준 ··························4
2. 중앙행사 좌석 배치 기준 ············································5
3. 단상인사 좌석 배치 ···················································6
4. 일반참석자의 좌석 배치 ··············································7
5. 회의시 좌석 배치 ······················································9
가. 일반원칙 ···························································9
나. 배치형태 ···························································9
다. 좌석배치 안내방법 ··············································11
라. 참석자간의 좌석배치 ···········································11
마. 명패 ·······························································11
6. 연회시 좌석 배치·····················································12
가. 일반원칙 ·························································12
나. 좌석배치 예시 ···················································13
7. 보행, 자동차, 승강기 등에서의 예우 ·····························17
가. 보행시의 순위 ···················································17
나. 자동차 승차시 ···················································17
다. 기타의 경우 ······················································19
8.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 ···············································19
가. 대통령에 대한 존칭 ·············································20
나. 일반의식에서의 예의 ············································21
다. 특수의식에서의 예의 ···········································22
라. 개별 접견시 등의 예의··········································22
본문내용
1. 의전행사기준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나라가 국가 주요인사에 대해서 법령이나 관행 으로 의전기준을 정하여 놓고 정부의전행사나 연회의 좌석배치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 주요인사에 대한 의전예우기준을 공식적으로 정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국경일ㆍ대통령취임식ㆍ국회 개회식 등의 국가 주요행사를 통하여 관행으로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
가. 일반적 예우기준
정부의전행사에 있어서 참석인사에 대한 의전예우기준은 헌법 등 법령에 근거한 공식적인 것과 공식행사의 선례 등에서 비롯된 관례적인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공식적인 것인 헌법, 정부조직법, 국회법과 법원조직법 등 법령에서 정한 직위순서를 예우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관례적인 것은 정부수립 이후부터 시행해 온 정부 의전행사를 통하여 확립된 선례와 관행을 예우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정부 의전행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요 참석인사에 대한 예우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고
있으나, 실제 공식행사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행사의 성격, 경과보고, 기념사 등 행사 의 역할과 당해 행사와의 관련성 등을 감안, 결정하여야 한다.
1) 직위에 의한 서열기준
- 직급(계급)순위
-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의 기관 순위
- 기관장 선순위
- 상급기관 선순위
- 국가기관 선순위
2) 公的 직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기준
- 전 직
- 연 령
- 행사 관련성
- 정부 산하단체, 공익단체 협회장, 관련 민간단체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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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전에 대한 이해 31페이지
- 의전이란 6페이지
- 의전행사절차안내 6페이지
- 고려아연(제출-합격-면접불참) 3페이지
- 의전 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