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죄 폐지 논란
- 최초 등록일
- 2011.12.16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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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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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 폐지 논란
최근 존속살해에 관한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 기사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도 다양하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살해를 하기도 하고,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를 하기도 하며, 시어머니 생신에 말다툼을 하다 살해를 하고, 게임을 하던 아들을 나무라는 모친을 살해하는 등 정말 저런 이유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유들로 자신의 존속을 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존속살해죄에 관한 처벌법의 삭제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 제250조(살인,존속살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존속살해 가중처벌규정은 우리의 유교적 전통사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인정되어 왔다. 경국대전에서는 존속에 대한 범죄를 열가지의 가장 큰 죄악(十惡)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었다(戶田). 그리고 1905년 4월 형법대전(법률제2호)에서는 제473조 이하에서 범행수단이나 동기에 따라 살인행위 유형을 상당히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498조 이하에 존속살인과 비속살인에 대한 처벌규정도 별도로 규정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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