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과 균역법
- 최초 등록일
- 2011.11.09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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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중세사2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한 레포트 초안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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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동법> 현물 대신 쌀로 통일하여 징수하다
1. 방납의 폐해를 막으려 하다
조선 시기 부세 제도는 ‘토지에서는 조세를, 개인에게는 역(役)을, 가호에서는 공물(貢物)을(有田則有租 有身則有役 有戶則有貢物)’ 징수하여 국가 경비에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가운데 공물은 국가 수입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공물을 상납하는 공납제(貢納制)는 각 고을에서 생산물을 직접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공물의 생산·조달과 납부 과정이 힘들어, 공물에 따라 혹은 고을 사정에 따라 공납 청부업자가 있어 납부를 대신하고 뒤에 그 고을에 내려가 대가를 징수하는 방납(防納)이 함께 유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방납인들의 농간으로 농민 부담이 더 무거워져 농민은 고향을 버리고 유망(流亡)하고, 국가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각종 폐해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방납은 가장 큰 부세의 폐해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국초에 여러 가지 토공(土貢 :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는 일)은 대략 고려 제도를 따랐다. 태종 때 공부(貢賦)를 제정하고, 세종 때 공안(貢案 : 각 공물의 상납액·액수·상납자 등을 자세히 기록한 장부)을 제정하여 그 고을의 생산물에 따라 백성으로 하여금 직접 서울에 납부하게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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