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 최초 등록일
- 2011.08.03
- 최종 저작일
- 2011.08
- 65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4,000원
소개글
노인학대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목차
서론
- 문제제기
본론
- 노인학대란?
(정의, 유형, 발생요인, 정책과 법안)
- 노인학대의 현황
- 기관방문 <노인보호전문기관>
결론
본문내용
노인복지법
제 4장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
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ㆍ상담ㆍ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
상 노인을 보호ㆍ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학대 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4.1.29]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
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참고 자료
1. 중앙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이트
2.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이트
3. 보건복지부 , 노인학대 보고서 , 2008
4. 통계청
5. 보건복지부, 노인학대에방사업의 이해
6. 배진희, 정미순 (노인이 인식한 가해자 특성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 2008
7.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 주관: 한국의료법학회, 한림대학교법학연구소 등)
8. 2009년 노인학대 상담 사례 연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