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낙찰 관련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0.11.23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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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공사 입낙찰 관련 제도
목차
1. 의의
ㄱ. 대안입찰제도
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ㄷ. 내역입찰제도
ㄹ. 부대입찰제도
ㅁ. 적격심사제도
ㅂ. 기술가격분리입찰제도
2. 각 제도의 차이점・느낀점
3. 결론
본문내용
ㄱ. 대안입찰제도
의의 : 정부시설공사 입찰시 입찰자가 내놓은 안이 정부가 당초 설계한 안보다 공사비용이 적게 들고 공기가 단축되는 등 같은 공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경우 허용되는 입찰제도 중의 하나. 입찰공고 때 그 허용여부가 표기되며, 건설교통부 설계심사위원회에서 대안심사를 한다. 현행 정부시설공사의 낙찰은 직접공사비 이상의 가격을 써 낸 입찰자 중 최저가를 택하고 있으나, 대안입찰을 할 경우 직접공사비 이하에서도 낙찰될 여지가 생긴다.
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 Pre - Qualifica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