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방식-8p
- 최초 등록일
- 2019.03.29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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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하도급제도의 변천
1) 일괄하도급만의 규제
2) 부분하도급의 금지
3) 직접시공제
4) 단종면허제의 도입
5) 하도급 계열화 유도
6) 의무하도급제도
7) 시공참여자제도
1-2. 발주방식의 변화
1) 일괄 방식 도입
2) CM 방식 도입
3) 설계․시공 분리 방식 시대
1-3. 건설산업의 생산방식
1) 건설산업 생산방식의 구성 요소
1-4. 유망 사업 모색
1) 선행 연구동향
2) 기술의 융복합화
3) 기업전략
4) 정부의 역할
1-5. 유망 사업 모색의 의미
1-6. 유망 사업의 필요
1) 기술의 진보
2) 소비자의 니즈
본문내용
1) 일괄하도급만의 규제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사업 등으로 건설공사가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제도적 규제가 없고 다른 사업에 비하여 적은 투자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어 영세업자가 난립하여 부실시공․부당하도급․노임체불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건설업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건설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완전 자유업이었다. 해방 전에 60개 건설업체 중 2개에 불과하였던 한국인 업체 수는 1958년 1,000여 개 업체로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건설업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1958년 3월 11일 「건설업법」을 제정하였다.
2) 부분하도급의 금지
197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베트남에 대한 수출 경험 등을 발판으로 본격적으로 해외로 진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건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건설업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1971년 「건설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정부의 「건설업법」 개정안은 국내 건설업에서 하도급으로 인한 도급 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 금지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즉, 당시까지 자유롭게 허용되던 부분하도급도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기로 하였다. 이후 정부는 서정쇄신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시설공사의 계약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여 국무총리훈령 제100호로 발표하고 1972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이 훈령에서 자기책임하의 도급이행을 위하여 일괄 하도급은 물론 부분 하도급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3) 직접시공제
직접시공이란 해당 공종에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시행령에서 30억 미만의 공사는 3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고 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