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0.10.24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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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합병에 관하여 간단히 요약한 자료입니다. 급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합병의 개념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Ⅲ. 합병의 절차
본문내용
회사의 합병
Ⅰ. 합병의 개념
1. 합병의 의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는 것으로, 청산절차를 거쳐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고 그 사원이 다시 분배받은 재산을 출자하여 설립하거나 또는 당사회사의 전부가 영업 전부를 현물출자한 후 주식을 발행받고 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산하여 청산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합병과 구별 된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 (흡수합병) 신설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신설합병),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무 및 사원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회사법상 법률요건을 말한다. 경제적으로는 경영의 합리와 영업비의 절약, 사업의 확장, 경제의 회피를 통한 시장의 독점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으로는 해산하는 회사의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재산의 이전에 따르는 세금을 감경하고 영업권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2. 종류
1)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한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를 ‘흡수합병’, 당사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이라고 한다.
흡수합병
A(존속회사)+B(소멸회사)→A(존속회사)
신설합병
A(소멸회사)+B(소멸회사)→C(신설회사)
2)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주식회사의 합병에는 보통 합병 당사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데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 당사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고 이사회결의만으로 하는 합병이 있다. 즉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에서 소멸회사의 주주총회를 승인결과를 요하는 합병을 ‘간이합병(약식합병)’ 이라고 하고(제527조의 2)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는 합병을 ‘소규모합병’이라고 한다(제527조의 3).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