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절차
- 최초 등록일
- 2011.12.13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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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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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합병 계약서 작성
2- 합병 대차 대조표의 공시 <522조, 603조>
3-합병 결의
4-채권자 보호절차
5-합병 서류 공시
6- 신설 합병의 경우
7- 창립 총회 보고총회 소집
8- 합병 등기
9-합병의 효력 발생
본문내용
. 1-합병 계약서 작성
합명회사나 합자 회사가 합병하여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되는 경우 는 합병 계약서의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합병함에는 법정사항이 기재된 합병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523조, 524조, 525조 603조 >
2- 합병 대차 대조표의 공시 <522조, 603조>
주식회사와 유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각회사의 최종의 합병 대차 대조표와 손익 계산서를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2주간 전부터 합병후 6개월 이 경과 할 때 까지 공시 하여야 한다
3-합병 결의
<1>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결의 방법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해산 전후를 불문 하고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230, 269조>
단 영업 양도는 해산후 사원 과 반수의 결의만 있으면 된다
<2> 주식회사의 결의 방법
-주식회사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동의로 하는
주주 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한다. <522조, 434조>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경우 는 별도로 주주총회 결의를 요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