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시간강사][학원강사][특기적성교육활동 강사][사내강사]시간강사, 학원강사, 특기적성교육활동 강사, 사내강사 분석(시간강사, 학원강사, 특기적성교육활동 강사, 사내강사, 강사, 특기적성교육활동)
- 최초 등록일
- 2010.10.20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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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간강사, 학원강사, 특기적성교육활동 강사, 사내강사 분석
목차
Ⅰ. 시간강사
Ⅱ. 학원강사
Ⅲ. 특기적성교육활동 강사
Ⅳ. 사내강사
1. 정의
2. 목적
3. 자격
4. 임무
5. 장점
6. 단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시간강사
시간강사는 과거 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법시행령에서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1997년 교육법이 전면 개편되어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제22조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와 함께 규정되었으며 자격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강사의 자격은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시간강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임용하며, 기간제 교원과 달리 호봉을 산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대구시 교육청은 퇴직 및 휴직, 파견 등에 따른 교원 결원, 휴가(특휴, 병가, 연가 등), 연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관계로 수업 결손이 예상되어 수업을 담당할 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강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때에도 가급적 교과전담교사 등 수업 대체 인력을 활용하여 수업 담당이 가능한 경우에는 강사 임용을 억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강사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업이 있는 기간에만 임용하도록 하고 연 10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강사의 수당은 시ㆍ도에 따라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월 정액제로 운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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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권용식, 학원강사의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1993
이상민·이주호, 고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 - 시간강사 처우개선, 법안심사 소위 의견 청취 관련 의견
진미석, 대학의 시간강사의 현황과 실태, 2003
정철영, 특기·적성교육의 개념과 영역 및 내용, 진로교육연구 10호, 한국진로교육학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