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법, 필요성,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3.12.16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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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평생교육법의 개념
Ⅱ. 평생교육법의 운영상황
Ⅲ. 평생교육법의 필요성
Ⅳ. 평생교육법의 문제점
1) 평생교육법의 기본법적 지위결여
2) 국가 지자체 수준의 평생교육 통합추진체제의 미비
3)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추진 체제의 미비
4) 평생교육사 배치체제의 미비
5) 평생교육 관련 예산의 부족
Ⅴ. 결론
본문내용
Ⅰ. 평생교육법의 개념
1982년 12월 사회교육법(법률 제3648호)으로 제정된 뒤 3차례 개정을 거쳐, 1999년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전문개정되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정보수집·제공 등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을 운영해야 한다. 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종전의 사회교육법에서는 사회교육전문요원에 대해 교육과정의 편성·진행과 교육효과의 분석·평가 업무만 수행하도록 했으나, 평생교육사는 교수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한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