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효력범위
- 최초 등록일
- 2010.08.09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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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의 효력범위
목차
序(서)
민법효력의 의의
本(본)
Ⅰ. 민법의 효력범위 (때, 사람, 장소)
2. 사람(人)에 관한 效力
3. 곳(場所)에 관한 효력
Ⅲ. 결론
본문내용
序(서)
민법효력의 의의
법의 효력이란 규범적 측면과 해석적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법의 규범적 측면, 즉 규범적 효력이란 법의 실현 근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법의 본질적 효력 또는 실질적 효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의 해석적 측면, 즉 해석적 효력이란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며, 일명 적용상 효력 또는 형식적 효력을 의미한다. 민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민법의 효력은 통상 해석적 측면에서 형식적 의미의 효력을 의미하고, 일반사법의 특질상 시간⋅장소⋅사람을 중심으로 제한 없이 적용한다. 법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고 법의 효력의 범위를 통상의 예에 따라 나누어 알아보자.
本(본)
Ⅰ. 민법의 효력범위 (때, 사람, 장소)
1. 時(때)에 관한 효력
① 법률 불소급의 원칙
· 법률은 그 효력이 발생한 후 즉 시행한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원칙
· 법률의 효력을 소급시킴으로써 일어나는 법률생활상의 혼란을 피하여 법적 안전성을 유지하고 기득의 권리를 될 수 있는 한 존중하려는 데서 인정된 원칙 → 이것은 해석상의 원칙에 지나지 않으며, 입법(立法)을 구속하지 않음
② 소급효의 인정
· 법률불소급의 원칙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법적용상의 원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입법할 때에 일정한 범위에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즉,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형법에 있어서처럼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