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 최초 등록일
- 2010.07.01
- 최종 저작일
- 2010.07
- 1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무료
다운로드
소개글
잃어버린 조상님의 토지를 조사하면 대부분의 토지는 타인이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이러한 토지를 되찾으려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특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불법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의 개선점과 보완할 문제점을 찾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목차
서론
본론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보증인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판례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관한 특례
결론
본문내용
또한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확인서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달리 위 등기가 특별조치법 소정 절차에 위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재판 절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등기가 특별조치법 소정 절차에 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인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증여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출처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다3884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6.4.15.(8),1080])
(출처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다3884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6.4.15.(8),1080])
(출처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다3884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6.4.15.(8),1080])
결론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취지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에 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사망한 조상님의 명의를 상속인에게 이전함으로서 국가, 지자체가 토지세를 원만히 징수하도록 함에 있으나,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시기는 타인의 토지를 마을주민, 먼 친척 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도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어 대법원 판례의 변경을 요하며, 국․공유재산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 시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http://www.scourt.go.kr/
http://www.finda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