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학] 경찰수사권독립
- 최초 등록일
- 2002.05.12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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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序論
Ⅱ . 本論
1. 검찰측 주장
2. 수사권독립의 주장
3. 학자들의 견해
Ⅲ.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만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질 뿐이며(형소법 제195조), 사법경찰관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할 수 있을 뿐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형소법 제196조) 이러한 전통적 수사체계에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며, 경찰 조직도 현재의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경찰'로 지방 분권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과 이러한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검찰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서로 상반된 주장을 검토해보고 나아가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한다.
Ⅱ. 本論
1. 검찰측 주장(수사권독립의 반대입장)
① 범죄수사란 본질적으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소추권을 갖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 의 지휘를 받아 수사임무에 종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② 검사제도의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피할 수 없는 귀결 이다.
③ 법률전문가가 수사의 전과정을 지휘함으로써 혹시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지도 모르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좀 더 충실할 수 있으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