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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에 대한 설명

*보*
최초 등록일
2010.05.24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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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 체계에 대한 세법벌 설명

목차

조세
조세체계
국세
지방세
내국세
관세
보통세
목적세
직접세
간접세

본문내용

조세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가 아니고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이다. 조세는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지만 부과권자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라 한다. 그리고 지방세는 다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 군세 및 구세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국세 17개 세목과 지방세 1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그 과세주체의 주된 재원이 되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 조세체계는 중앙과 지방간의 편중된 조세수입을 초래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현격한 재정 수입의 차이를 가져왔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으로 이어져 지역별 균형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조세수입의 격차를 줄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정 담세력을 기초로 국세와 지방세를 유기적.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세와 지방세간의 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국세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地方稅)와 대립된다.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關稅)와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內國稅)로 구분된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 주세(酒稅), 인지세(印紙稅),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교육세(敎育稅), 교통세(交通稅),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등이 있다(국세기본법 제2조). 내국세는 다시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국세에 대한 일반법으로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관세와 내국세의 각 세목에 대한 단행법이 마련되어 있고,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국세와 관련된다. 국세의 부과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동법 제14조)·신의성실의 원칙(동법 제15조)·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동법 제16조) 등이 있으며, 세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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