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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나의 견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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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5.19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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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논란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학생인권조례 논란의 배경

2. 학생인권조례안 추진 과정 및 현황

3. 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 내용
1) 제안 이유
가) 학생 인권의 구체화와 실현
나) 열악한 학생 인권 보장 현실
(1) 초등학생의 인권현실 인식
(2) 중고등학생의 인권현실 인식
(3) 학생인권의 현실에 대한 교사의 인식
(4) 학생인권현실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
(5) 소수자 학생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면접조사
다) 학생인권 보장은 세계적 추세
2) 핵심 조항
가) 체벌 금지
나) 야간학습과 보충수업선택권
다) 두발 및 복장 자유
라) 휴대전화 소지 허용
마)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참여
바) 사상의 자유와 교내 집회·결사의 자유

4.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논란
1) 학생인권조례 반대 입장
가) 조례안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
나) 제정 취지는 인정하나 일부 내용에는 반대하는 의견
2) 학생인권조례 찬성 입장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진실

5.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학생인권조례 논란의 배경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게 일고 있다. 두발과 복장의 개성이 존중되며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 교과 외 학습에서 학생선택권과 수업시간외 집회가 보장되고 체벌과 집단 괴롭힘이 금지되는 것 등을 담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이란?
학생들이 인권주체로 학교에서 존중받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17일 내놓은 것으로, 초안은 총 5장 48조와 관련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 부터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 9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교육 및 실천계획, 상담 및 구제 장치도 담겨있다. 후에 최종안이 발표되면서 일부 내용은 변경되거나 삭제되었다.


논란의 시발점은 작년 12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조례 추진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학생이 학교의 주체로서 일정한 자치권을 가져야 하고, 인권의 제한도 꼭 필요한 선에서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권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존중되고 보장돼야 할 핵심적인 현장과제로, 여기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갑자기 학생들을 풀어놓을 경우 자칫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 집회허용과 자율학습 선택권보장 등은 교육적이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누구든 학생 인권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내용과 실현방안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인권 문제를 둘러 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추진과 관련하여 그 경과와 내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나의 생각
인권의 소중함은 학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교육현실에서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인권을 너무도 쉽게 무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학생인권을 보호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안은 그 내용이나 취지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듯이 학생인권조례도 지나치게 성급히, 그리고 섣불리 추진했다가는 일부의 지적대로 교육현장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단계적인 개선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괄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 human.kerinet.re.kr
이도광, 학생인권조례, 인권옹호인가 교권침해인가, 이슈&학습연구소장, 2010.2
김경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바람직한가요, 한국경제, 2010.1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유, 수원일보 사설, 2010.1
정원식, 경기도 ‘교육개혁 1년의 실험’, 위클리 경향, 2010.5
학생인권조례, 그것이 알고 싶다 - 추진경과, sangkonkim21.tistory.com/95
박슬기, '교내집회 자유' 빠진 학생인권조례, 오늘 입법예고, 노컷뉴스, 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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