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법 조사자료
- 최초 등록일
- 2010.05.06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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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속의 법 조사자료
목차
1)임대차 문제
2)소음 문제
3)혼인 문제
4)혼인 문제2
5)혼인 문제3
6)재산 상속문제
7)미용실에서의 분실 사건
8)뺑소니 당했을 때
☻참고문헌
본문내용
1)임대차 문제
지성이는 지난 6월 천수의 기와집을 보증금 2,000만원에 2년간 전세를 들었다. 이사올때는 몰랐는데 집의 지붕이 낡아서 비가 조금만 와도 빗물이 방안으로 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천수에게 알리고 수리를 해 달라고 하니 집이 낡아서 보증금을 적게 받았다고 하면서 응해주지 않고 있다. 장마철이 다가와 걱정이 되어 하는 수 없이 지성이는 100만원을 들여 지붕을 수리하였다. 그 뒤 수리비를 달라고 하니 역시 막무가내이다. 법적으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는가?
ㅡ>현행 민법에는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을 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수선해 주어야 할 의무를 임대인에게 지우고 있다. 이러한 수선의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하여 목적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따라서 지성이는 당연히 천수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수리비를 주지 아니하면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고 보증금과 수리비를 받지 않은 이상 집을 비워주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다.
2)소음 문제
지성이의 집 옆에는 방앗간이 있는데 종일 모터소리가 요란해서 견딜 수가 없다. 집안에서도 보통으로 말해서는 들리지 않을 정도이다. 항상 화가 나서 못견디겠는데, 어떻게 해서 시끄러운 소리를 못내게 할 수는 없을까?
ㅡ>공장 등의 소음이나 진동같은 것을 단속하는 기본적인 법률로서는 소음.진동규제법이 있다. 또 이 법률로 단속하는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일지라도 사회생활상 서로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소음.진동 등에 대하여는 이웃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물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세돈 「생활법률」, 경주전문대학, 1996
◦김현철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07
◦김병묵∙이영준 공저 「생활과 법률」, 범문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