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상품 피해사례와 구제사례
- 최초 등록일
- 2010.04.22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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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행사 판매 상품 중 피해사례와 구제사례 정리 내용입니다
목차
피해사례
구제사례
본문내용
피해사례1. 신혼여행도중 여행사에서 제공한 저녁식사 후 식중독에 걸려
2003년 여행사와 4박 5일 마닐라/세부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도중 4월 15일 여행사 일정에 포함된 해산물 요리로 석식 후 소비자부부와 여행가이드 포함 총 7인이 식중독에 걸렸다. 병원에 입원 치료 후 다음날 오후 3시에 퇴원하였으나 식중독으로 인한 심신의 피로로 1박 2일의 남은 일정도 유쾌할 수 없었다. 귀국 후 여행사 측에서는 연락이 없었고 소비자가 손해배상요구하자 며칠을 지연 후 1인당 12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하였다. 타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동일 피해 신혼부부의 경우 소비자와 달리 식중독 후 남은 일정 없이 귀국하였음에도 5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것을 볼 때 해당 여행사의 배상은 부당하며 사과 및 적극적 조치 없이 방관하고 있는 여행사의 태도를 고발하였다.
구제사례1.
4월 28일 여행사 인사팀장과 소비자가 본회에 출석하여 여행사는 담당대리가 본 사건을 무마하려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 지연되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 또한 치료비 및 위자료로 5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본회는 타 여행사 동일피해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경우 식중독 후 1박 2일의 여행 일정이 남아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총 손해배상금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중재하였다.
피해사례2. 노 옵션ㆍ노 팁이라고 광고하고 추가옵션 강요한 온누리여행사 시정
참고 자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http://www.nchc.or.kr/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http://www.consumer.or.kr/
서울YMCA 시민중계실 http://consumer.ym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