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사례분석과 유형분류(문제점과 대안점 탐구, 다양한 사례를 이용)
- 최초 등록일
- 2020.10.06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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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피해 사례분석과 유형분류(문제점과 대안점 탐구, 다양한 사례를 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➀ ‘SNS 기반 쇼핑몰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 미 배송 피해 많아...’
2. 사례➁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사이트 `케토 플러스(Keto Plus)' 거래주의 필요‘
3. 사례➂ ‘유기농 수제’라더니…마트 제품 재포장 들통난 ‘미미쿠키’
4. 사례➃ ‘동남아 패키지여행과 연계된 쇼핑센터 판매 제품 구입에 주의 필요’
Ⅲ. 결론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가 발전할수록, 디지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교류를 할 수 있다.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소비 간극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소비자의 피해와 피해유형은 다양해진다. 이는 사회문제가 되고 악영향을 끼친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는 2013년 800여건 대비 2015년 1,300여건으로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전자 상거래 등 온라인 구매가 많아지면서 이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소비자피해 사례와 유형을 조사한 후, 문제점과 해결점을 찾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였다.
Ⅱ. 본론
1. 사례➀ ‘SNS 기반 쇼핑몰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 미 배송 피해 많아...’
1) 사례에 대한 설명
최근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늘면서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 미 배송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8.9%(184건) 증가했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유통 및 재정기반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증가했으나, 개인이 익명성을 가지고 쉽게 소비자를 속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2) 사례를 선택할 이유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는 2013년 800여건 대비 2015년 1,300여건으로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전자 상거래 등 온라인 구매가 많아지면서 이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점과 해결점을 찾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였다.
3) 사례에 대한 분류유형
➀ 소비자 불만족
소비자들은 자신이 지불한 돈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서, 불만족하고 피해가 생긴다. 인터넷상으로 괜찮아 보이는 상품이었으나, 인터넷과 다른 실제의 모습에 매우 실망감을 느낀다.
참고 자료
소비자 피해 사례 분석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 : B2C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chemes for consumer protection through analyses of cases : focused on B2C electronic commerce (신두범, 울산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2002)
2018년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한국소비자원, 학술저널, 2018)
한국소비자원: 다이어트 식품, 부작용과 과장광고 주의 필요(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0987229&page=2&searchKeyword=%EA%B3%BC%EC%9E%A5%EA%B4%91%EA%B3%A0
한국소비자원: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사이트 `케토 플러스(Keto Plus)' 거래 주의 필요
http://www.kca.go.kr/odr/cm/in/osCmReptDataDetW.do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한국 소비자원 보도 자료)
미미쿠키 사례: 한스경제_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
TBS: ‘금값 논란’명동 길거리 음식…“명물이다” vs “바가지다”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32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