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 최초 등록일
- 2010.04.21
- 최종 저작일
- 2010.04
- 1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건축법규
2010년도
1장 총칙 2장 건축물의 건축
목차
1. 건축법의 변천
2. 법의 체계
제 1장. 총칙
1-1. 건축법의 목적
1-2. 용어의 정의
1-3.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1-4. 건축법의 적용
제 2장. 건축물의 건축
2-1.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2-2. 건축허가 및 신청
2-3.건축신고
2-4. 건축주와의 계약 등
2-5.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2-6.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2-8. 건축허가 제한 등
2-9. 용도변경
2-10. 가설건축물
2-11. 착공신고 등
2-12. 건축물의 사용승인
2-13. 건축물의 설계
2-14. 건축시공
2-15. 건축물의 공사감리
2-16. 허용 오차
2-18.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2-19.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2-20. 건축통계 등
2-21. 건축행정 전산화
2-22.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2-2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2-24.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본문내용
1. 건축법의 변천
시가지 건축규칙(1913)→조선시가지 계획령(1934)→건축법(1962.1.20 법률 제 984호)
2. 법의 체계
헌법-건축법(법률)-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건축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건축조례-특별시∙광역시∙도 건축조례
-기초자치단체 건축조례
-헌법;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구성 및 작용에 관한 기본법
-법률;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적인 규범
-시행령;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정하는 명령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
-시행규칙;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관이 그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제정하는 명령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토해양범위내에서 자기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한 범위 내에서 또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명령
제 1장. 총칙
1-1. 건축법의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대지
‘대지’란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축법상의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모든 토지를 말하고, 지적법상의 ‘대’는 그 중에 하나로 필지의 지목을 설정한 것으로 지적법
참고 자료
건축제법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