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 최초 등록일
- 2002.04.30
- 최종 저작일
- 2002.04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자본주의가 진전되던 시절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 현상이 발생되자 사용자 및 노동자와의 마찰이 발생했다. 또한 이것은 시민 질서를 위태롭게 하였고 마침내 국가는 복지사회국가를 표방하고 근로자의 적극적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의 행동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 및 근로자의 노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으로 펼쳐졌으며 이것을 이른바 노동기본권이라 하였다. 따라서 노동기본권이란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헌법적 보장은 최근의 일이며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을 위시하여 우리나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 잘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 따라 노동기본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탄압을 받지 않으며 헌법 33조 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근로권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무었일까? 먼저 근로권, 그것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를 말하며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구현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