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 최초 등록일
- 2011.10.30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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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3권
목차
1.노동3권
2. 한국노동운동사
3. 현재 노동조합 현황
4. 나의생각 및 느낀점
본문내용
1.노동3권
1)노동3권의 정의 및 상호관계
노동3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노동기본권, 근로3권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된다. 헌법 제33조에서 보장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실질적 평등을 근로자들에게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노동기본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3권은 별개의 기본권이라기보다는 밀접한 상호관련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통합된 권리이다.
단결이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 향상을 추구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단체교섭은 그 주체의 구체적인 목적활동이며 그 목적활동은 단체협약의 체결로 결실을 맺게된다. 또한 평화적 방법에 의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쟁의행위라는 투쟁수단에 호소하여 유리한 조건을 실현하게 된다. 따라서 단결권이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이라면 단체교섭권은 중핵적인 권리로서 수단적 권리인 단체행동권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포기한 노동조합이라든가 쟁의행위를 위한 쟁의행위는 무의미하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확보하려면 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단결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판례에서도 "본래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천명된 이른바 노동3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단체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한 신시대적 시책으로 등장한 생존권적 기본권들이므로 이 노동3권은 다같이 존중.보호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비중의 차이를 둘 수 없는 권리임에는 틀림없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노동3권 가운데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이므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이 정당하게 확보되어 있기만 하다면 그것을 보장하는 권리로서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해도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상당한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질 때에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1990.5.15, 90 도 357)라고 하여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임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