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정권력
- 최초 등록일
- 2010.01.02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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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제정권력
목차
Ⅰ. 서설
Ⅱ. 헌법젲어권력이론의 역사적 발전
Ⅲ.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Ⅳ.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Ⅴ.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
Ⅵ.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Ⅶ. 우리 헌법에서의 헌법제정권력
본문내용
Ⅰ. 서설
1.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헌법제정권력이라 함은 헌법의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힘을 말한다. 그러나 헌법제정권력은 사실상의 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통일체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규범체계화하는 정치적 권력인 동시에 헌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라고 하는 이중성을 가진다.
2. 구별개념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이므로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 비로소 조직된 헌법개정권력과는 구별되며, 헌법제정권력은 주권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통설). 이에 대하여 주권과 헌법제정권력은 구별되며, 헌법제정권력은 주권에 포함되는 주권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의 총합을 의미하는 통치권은 헌법제정권력의 하위에 위치하는 권력이다.
Ⅶ. 우리 헌법에서의 헌법제정권력
1. 제헌헌법
제헌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은 … 헌법을 제정한다”라고 하여 헌법제정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2. 역대헌법의 성격
특히 1962년헌법, 1972년헌법, 1980년헌법이 헌법제정인가, 헌법개정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이들 헌법의 경우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헌법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제정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대법원도 제5공화국헌법이 제정이라는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현행헌법은 전문에서 “1948년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