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합헌적 법률 해석 2.헌법 제정의 권력 3. 헌법 개정의 한계
- 최초 등록일
- 2014.04.09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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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합헌적 법률 해석
(1)합헌적 법률 해석 원칙의 의의
(2)합헌적 법률 해석 원칙의 근거
(3)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에 대한 검토
2.헌법 제정의 권력
(1)헌법의 제정
(2)헌법제정권력의 본질
(3)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 헌법 개정의 한계
(1)헌법의 개정
(2)헌법개정의 한계의 인정여부
(3)헌법개정조항(헌법 제 128조~제 130조)의 개정가능여부
본문내용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외형으로는 위헌적으로 보이는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는 한 이를 쉽사리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법률의 해석 원칙으로,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법률의 해석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법률이 그 상위에 있는 헌법과의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합헌적 법률해석에 입각한 해석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입각한 재판은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합헌적 해석이 결여된 재판을 교정하거나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 략>
(1)헌법의 제정
헌법제정은 그 사회에 있어 새로운 정치질서의 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정권력이란 헌법을 창조하는 힘으로서, 헌법 이전에 존재하는 시원적 권력으로서 국가의 정치적 실재의 약식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이러한 헌법제정권력의 근본은 헌법 핵·기본적 가치질서로 이것을 훼손시키는 경우는 헌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헌법제정권력의 본질
헌법제정권력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서는 시원성(창조성)과 자율성, 불가분성, 불가양성, 항구성 등 다양하다.
첫째, 헌법제정권력은 시원성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헌법제정권력을 흔히 시원적 제헌권이라고도 하는데,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비로소 모든 국가의 법질서가 시원적으로 창조되기 때문이다.
둘째, 헌법제정권력은 자율성을 본질로 한다. 헌법제정권력은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하는 사실로서의 힘이므로 어떠한 법형식이나 절차에도 구애받지 아니라고 스스로 의도한 바에 따라 발동된다. 따라서 헌법제정당시에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셋째, 불가분성이다.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에 의해 비로소 조직되고 제도화된 권력인 헌법개정권력이나 입법권·집행권·사법권과 같은 통치권과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든 권력의 포괄적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 불가분적 권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