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최초 등록일
- 2002.04.21
- 최종 저작일
-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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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밑에 행정행위의 관념과 징표에 대한 시험답안도 있어요(보너스)
목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Ⅰ.서설
Ⅱ.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
1.재판통제의 범위
2.부관의 가부
3.확정력과의 관계
4.공권의 성립과 관계
Ⅲ.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전통적 견해
(1)요건재량설
(2)효과재량설
2.구별의 구체적 기준
(1)효과규정
(2)요건규정
Ⅳ.결론
행정행위의 관념의 징표
Ⅰ.서설
1.행정행위의 관념정립의 실익
2.행정행위의 관념
Ⅱ.행정행위의 징표
1.행정청의 행위
2.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률행위
3.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
4.권력적 단독행위
Ⅲ.형식적 행정행위(행정처분)의 문제
본문내용
Ⅱ.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
1.재판통제의 범위
재량행위는 행정청에게 당해행위를 법적 허용된 한계 내에서 행할 수 있는 재량을 갖는 행위로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행정청의 판단은 위법문제는 되지 않고 부당문제만이 생긴다. 즉 재량행위는 행정감독,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대상은 되지만 위법한 행정작용의 통제에 한정되는 사법통제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외될 자유재량행위의 의의와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구별이 필요하다.
2.부관의 可否
처분에 있어 재량행위는 부관을 부칠 수 있다. 행정청이 당해 법률효과의 일부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하다. 기속행위의 경우 관계법의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당해 행위를 해야 할 법적 기속을 받으므로 부관을 붙칠수 없다.
3.확정력과의 관계
기속행위는 그 행위와 내용이 법규에 의하여 엄격히 구속되어 불가변력을 가지나 재량행위는 사정변경에 따라 폐지, 변경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재량행위라 하여 자유롭게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양자간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견해가 다수 설이다.
4.공권의 성립과 관계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그것을 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대방은 당해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재량에 있어 요구할 권리는 없다. 다만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 경우 행정개입청구권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