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최초 등록일
- 2012.06.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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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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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문제점
Ⅱ. 구별실익
1.사법심사의 범위
2. 사법심사의 방식
3. 부관의 가부
4. 공권의 성립
Ⅲ. 구별기준
1. 학설
2. 판례
3. 구체적 검토
Ⅳ. 재량행위의 통제
1. 입법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Ⅴ.판단 여지이론
1. 서설
2. 인정여부
3. 적용영역
4. 판단여지의 한계
5.결어
본문내용
기속행위 재량행위
Ⅰ. 서설
1. 의의
재량행위는 법규가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의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행위를 의미하고 기속행위는 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을 일의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은 그 법규를 기계적으로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행정행위를 법에 기속되는 정도로 구별한 것이다.
2. 문제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 구별기준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또한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방법이 문제되고 이와 관련하여 재량권 남용 일탈사유가 무엇인지도 문제 된다.
<중략>
3. 구체적 검토
1) 근거법규정의 문언에 의한 구별
근거법규정이 ‘할 수 있다.’는 가능규정의 형식을 취하면 재량행위이고 법이 하여야 한다 ‘할 수 없다.’는 표현방식을 사용하면 기속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근거법규정의 문언이 불분명할 경우
당해 행위의 성질과 헌법상 기본권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즉 침익적 행위는 기속성이 강하고 수익적 행위는 재량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본권 관련성이 크면 기속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가 관련된 허가는 기속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중략>
3. 적용영역
1) 고도의 전문적·비대체적 결정
시험합격결정이나 성적평가 등이 이에 해당 한다. 그 결정의 전문성과 결정과정의 재현불가 능성을 근거로 판단여지가 인정된다. 최근에는 시험 결정 중 시험에 특유한 사항에만 판단여지를 인정하여 그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2) 위원회의 구속적 가치평가
독립된 합의제기관의 결정(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도서결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기관의 전문성과 사법 절차와 유사한 결정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여지가 인정된다.
3) 예측적 평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