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제도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9.12.07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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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제도에 관한 고찰
목차
●지방제도와 지방자치의 관계
●근대국가의 형성과 지방제도
●근대적 지방제도(近代的地方制度)의 수립
●분권형(分權型)·집권형(集權型)
●지방제도의 변모
●지방제도의 재편성
●각 국의 지방제도
본문내용
●분권형(分權型)·집권형(集權型)
근대적인 의회제도하의 지방제도는 대체로 19세기에 확립되었으나 모든 국가에서 반드시 똑같은 형태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통일국가의 형성 및 의회제에로의 전환과정의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제 조건에 따라서 지방제도의 성격과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별하면 영국이나 미국처럼 지방문제는 될수록 해당 지방주민의 자치로 처리시키려는 분권형과 독일·프랑스·한국처럼 지방단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엄중히 감독 내지 통제를 하는 집권형의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차이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지방단체에 대한 권한부여의 형태가 다르다. 분권형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국회(미국에서는 주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지방단체가 개별적으로 권한을 취득한다. 이에 대해 집권형의 나라에서는 지방단체에 포괄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실제의 권한행사에 있어 분권형의 나라에서는 지방단체가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자주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데 반해 집권형의 나라에서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지방단체는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분권형은 자치권의 범위가 좁은 것 같으나 실제로는 지방단체의 자치성이 강하고 집권형은 이와 반대로 되어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지방단체에 대한 감독방식에 차이가 있다. 분권형의 나라에서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지방단체의 권한이 명확히 정해지며, 지방단체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법이나 월권(越權)이 생길 때에는 재판으로 이것이 시정된다. 따라서 자치권의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해석이 아니라 재판의 판례(判例)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에 반해서 집권형의 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허가·인가 등의 수단에 의해 행정적으로 지방단체를 감독하며 입법이나 재판을 통한 통제는 2차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행정감독이 강화되며 지방단체는 자주성이 약해져서 국가의 하부기관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 버린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
네이버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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