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저작권법
- 최초 등록일
- 2009.11.15
- 최종 저작일
- 2009.11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A 는 3 年 동안 연구를 하여 2009년 10월 30일 대학교 학사 소프트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개발자 A 가 제 3 자에게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적법한 방법에 대하여 論 하고, A 가 개발한 소프트프로그램을 악의적인 방법을 통하여 B 가 막대한 수익을 올렸을 경우, B 에 대한 A 의 대처방안을 論 하며, B 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論 하라.
1. A 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 요건 -> 특허 취득,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취득
2. B 의 A 에 대한 권리 침해로 A 는 민사, 형사, 행정상 방안으로 권리 침해에 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3. A 의 권리를 침해한 B 의 처벌을 민사, 형사, 행정상 나누어 조사
목차
<과제>
<과제 해결 힌트>
※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프트웨어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종래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 받았으나, 2009. 7. 23.부터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게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삭제되고 저작권법에 통합된 것이다. 그러므로 A 는 저작권법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작물은 특허, 상표와 달리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창설이 된다. 소프트웨어 역시 저작물의 한 유형이므로 등록행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저작권이 인정이 된다. 하지만 등록을 하게 되면 일정한 이익을 받게 되는데, 예컨대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ㆍ출판권ㆍ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 125조 제4항).
저작물 중 소프트웨어 등록은 컴퓨터 프로그램 위원회(www.socop.or.kr)에서 담당하고 있었지만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앞으로는 한국 저작권 위윈회(www.copyright.or.kr) 에서 담당한다.
소프트웨어의 도용 및 불법사용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일반 원리에 의하여, 민사적으로 저작권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죄로 고소할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영리 & 상습이 아닌 경우에는 친고죄 이다(저작권법 제140조). 소프트웨어, 즉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 소프트웨어 제작자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송 및 전송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타인에게 이러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는 대여권과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여전히 저작권법상으로도 보호되는 저작물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타인의 저작물인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저작재산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규정하는 저작권 보호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서의 수업목적을 위한 경우,
참고 자료
① http://www.spc.or.kr/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② NAVER 지식인, 블로그
③ http://www.lawnb.com/ 지적재산권 법률정보 로앤비
④ 저작권법 [(타)일부개정 2009.7.31 법률 제9785호 시행일 2010.2.1]
⑤ 김경환 변호사 | 남앤드남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