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기거래 제한과 쌍방대리금지 규정과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9.05.26
- 최종 저작일
- 2008.06
- 2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쌍방대리금지 규정과의 관계, 자기거래 제한의 위반 효과 등에 대해서 검토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자기거래 제한의 입법취지와 민법상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규정과의 관계
어음행위의 포함여부
자기거래의 범위
제한의 해제
위반행위의 효력
결론
[첨부]
최근 상법 개정안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관련 판례
본문내용
Ⅰ. 서론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대리인이 자기거래 또는 쌍방대리를 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이 민법의 일반원칙이다(민법 제 124조). 주식회사에 있어서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여 그 내용을 잘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사가 회사와 거래한다면 이사본인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법도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1인 이사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는 자기거래를 할 수 있다.(상법 제 398조)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뿐만 아니라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상법 제 199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상법 제 269조), 유한회사의 이사(상법 제 564조 제 3항) 등에도 적용된다.
신탁의 수탁자 또는 기타 수임자가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의 재산을 매수하거나 자기 재산을 신탁 또는 수익자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자기거래라 하므로 이사가 그 회사와 하는 거래가 바로 이사의 자기거래이다. 그런데 이사가 자기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때는 물론이고 다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때에도 그 자와 결탁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다. 사실 모든 경우의 자기거래는 이사가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쉽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영인의 도덕기준`을 포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임을 얻고 있는 수임자는 자기가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재산에 관하여 수익자 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수임자는 항상 관려정보의 우위성을 남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세기 중엽, 영국의 귀족원이 회사의 이사 또는 이사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제 3자와 회사간의 계약은 설사 그 계약내용이 공정한 것이었더라도 회사에 의하여 취소될
참고 자료
고시계-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강위두
고시계- 1980년 2월호 -윤재윤
고시계 1982년 8월호 -김용한
한국 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 20권 제 2호
고시계 어음행위의 대리 1991년 2월호
고시계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1982년 2월호
고시계 2005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과 어음행위의 효력- 고시계 1995년 4월호
이사의 자기거래와 어음행위- 성균관대학교 비교법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