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대리권의 제한
- 최초 등록일
- 2006.04.20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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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에서 대리권의 제한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대리권의 제한(代理權의 制限)
Ⅰ.자기계약 및 쌍방계약의 금지(自己契約 및 雙方代理의 禁止)
1. 개념 및 근거
2. 금지의 예외
3. 추급의 효과
4. 적용범위
Ⅱ. 共同代理
1. 의의
2. 추급의 효과
3. 적용범위
본문내용
Ⅱ. 共同代理
1. 의의
①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리인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② 법률․수권행위에서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리한다.
③ 친권의 행사는 제 920조의 제 2항에 따라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子를 대리하거나 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경우에,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이면 그 효력이 있다.
④ 공동대리의 취지는 대리인들로 하여금 상호견제 하에 의사 결정을 신중히 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이런 취지로 볼 때 “共同”은 의사결정의 공동이다. 따라서 반드시 전원이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간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그 중 1인에게 의사표시의 실행을 위임할 수 있다.
2. 추급의 효과
공동대리에 위반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다만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되고, 나아가 제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많다.
3. 적용범위
受動代理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 그것은 受動代理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공동으로만 받아야 하느냐에 관하여서이다. 이는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상의 편리를 위하여 각 대리인이 단독으로 수령한 권한이 있다는 것이 다수설 이지만, 공동대리는 능동대리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수설은 근거 없는 해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