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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상법 상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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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1.17
최종 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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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2년 개정상법상 회사법의 합자조합과 유한책임 회사에 관한 정리, 설립부터 종료까지 모든 관계를 참고서와 교과서 그리고 논문을 참고하여서 정리함.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2011년 개정 상법상 합자조합제도
1. 합자조합의의의
2. 합자조합의 성립
3. 내부관계
4. 외부관계
5. 합자조합의 종료
6. 문제점에 대한 검토
7. 외국의 입법례

III. 2011년 개정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제도
1. 유한책임회사의 의의
2.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3. 설립의 취소 • 무효
4. 내부관계
5. 외부관계
6. 유한책임회사의 종료
7. 문제점에 대한 검토
8. 외국의입법례

IV. 맺는 말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250여 개 조항이 신설되거나 수정됐다. 이 가운데 제 2의 벤처 붐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제도이다. 그 취지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공동기업체의 설립과 운영 및 해산 등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기업경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의 유한책임이 인정되는 기업형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책임경영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으로 기존 회사법상 인정되던 공동기업형태인 합명 ? 합자 ? 유한 ? 주식회사 등 4가지 기업형태만 가능했지만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LLC)와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 ; LP)이 새로 도입돼 6개 형태로 늘어나게 되었다.
먼저 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에게 자신이 투자한 금액 내에서만 법적 책임을 물리는 형태이며, 출자자가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보다 지배구조상 유연성이 크다. 정부는 청년 창업자들이 외부에서 투자금을 조달하는 데 주식회사 형태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합자조합은 경영을 맡는 무한책임조합원과 재무적 투자만 하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의 형태이다. 이 역시 기술력을 갖춘 중소 IT 벤처기업이 외부 투자를 받아 회사를 만들기 쉬운 구조로서 이른바 산학연계나 조인트벤처 창업 등에 유리하다. 이 같은 법률적 보완책은 최근 소규모 창업 열풍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이로써 합자조합 및 유한책임회사제도에 대한 도입과 규정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은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중 략>

7.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
유한책임회사는 상법상 유한회사와 합명회사를 절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자율결정권을 많이 인정하면서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한책임회사의 특성이 유한회사와 차이도 없으면서 이를 또 규정하는 것은 명칭에 있어서 혼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도에 있어서도 유한회사의 경우와 같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면서, 별도의 유사한 회사기업의 형태를 창설할 것이 아니라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그 이용도를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참고 자료

김재문,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에 관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경영법률」 제18집 제1호
송종준, “2006년 회사법개정에 관한 상법개정시안의 주요내용”, 「상사법 연구」 제25권 제2호
안경봉,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의 도입과 법적 문제점”, 「상사법연구」 제25권 제4호
권기범, “개정상법상의 합자조합에 대한 소고” 「서울법학」 제19권 제1호
정찬형, “2006년 회사법개정에 관한 상법개정시안의 주요내용”, 「고려법학」 제47호
정대익, “상법개정안 상 새로운 기업유형에 대한 검토”, 「상사법 연구」 제28권 제3호
송옥렬, 「상법강의」 제2판
정준우, “2011년 개정상법상의 새로운 기업유형과 그 문제점”, 「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김순석, “기업조직의 다양화를 위한 LLP(유한책임조합)제도의 도입방안”, 비교사법, 제17권 제1호
서철원, 「미국 비즈니스법」, 2000
민태욱 • 이용만, “부동산투자에 있어서 Limited Partnership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9집 제1호
김진목, 개정상법의 새로운 공동기업형태에 관한 연구, 2011
권기율, “상법일부개정안법률안 검토 보고서”, 국회 법제사위원회, 2008
최기원 「신회사법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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