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 최초 등록일
- 2009.04.23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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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에 대해 조사
목차
<기후변화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몬트리올 의정서 (Montreal protocol)>
<교토의정서>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본문내용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의 비준이다. 2004년 10월 5일 현재 비준국가 전체의 방출량은 44.2%로, 11% 가까이 부족한 상태이다.
2004년 10월 22일 러시아의 국가두마(하원)는 22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세계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비준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55% 이상이 될 것이며, 발효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가까운 시일내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교토 의정서는 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 청정개발제도(CDM): 선진국이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Credits으로 인정받고, 개도국은 사업과정에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의 혜택을 보며, Credits중 일부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의 적응비용 및 행정비용으로 사용하는 제도
2. 배출권 거래제도(ET):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자국에 할당된 양을 기초로 추가감축분을 다른 나라에 배출권으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
3. 공동이행제도: 선진국간에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할 때 이를 인정하는 제도
참고 자료
웅진학습대백과
http://www.sanhaon.or.kr/
http://www.sanhaon.or.kr/public_htm/convention/Vienna.htm
http://www.me.go.kr/webdata///discus/html/19990318/tea-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