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징계
- 최초 등록일
- 2009.04.23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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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警察公務員의 懲戒
Ⅰ序說
경찰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받는다. 징계는 반사회적 法益侵害에 제재를 가하는 형벌과 달라 국가와 공무원 간의 특별권력에 근거를 둔다. 징계처분에도
一事不再理의 원칙은 적용된다. 그러나, 형벌과 징계는 병과될 수 있으며, 동일사유에 대하여 직위해제와 징계처분 모두 가능하다.
Ⅱ.內容
1. 징계기관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권자가 행한다.
1) 징계권자
자기의 이름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징계위원회
목차
Ⅰ序說
Ⅱ.內容
Ⅲ 結
본문내용
Ⅰ序說
경찰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받는다. 징계는 반사회적 法益侵害에 제재를 가하는 형벌과 달라 국가와 공무원 간의 특별권력에 근거를 둔다. 징계처분에도
一事不再理의 원칙은 적용된다. 그러나, 형벌과 징계는 병과될 수 있으며, 동일사유에 대하여 직위해제와 징계처분 모두 가능하다.
Ⅱ.內容
1. 징계기관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권자가 행한다.
1) 징계권자
자기의 이름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징계위원회
(1)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의결을 행할 뿐, 그 대외적 표시 는 징계권자가 행하므로 징계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