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의 양자제도] 양자제도 개정내용
- 최초 등록일
- 2001.09.25
- 최종 저작일
-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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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자제도에 대한 가족법의 개정내용을 망라적으로 검토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구민법의 양자제도의 내용
1. 호주상속을 하는 양자는 양부와 동성동본의 혈족이어야 하 는 것(구민법 제 877조 2항)
2.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본가의 계통을 계승하는 경우 이외에 는 입양할 수 없는 것(구민법 제875조 2항).
3. 호주가 된 양자는 파양할 수 없는 것(구민법 제898조 2항).
4. 사후양자(구민법 제867조).
5. 유언양자(구민법 제880조).
양자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제8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6. 서양자(구민법 제876조).
Ⅲ.어버이 또는 자를 위한 양자제도의 이념을 반영한 내용
Ⅳ. 현대양자법의 동향
본문내용
Ⅰ. 序說
우리 나라의 養子制度는 宗法制에서 비롯되는 男系血統繼續主義에 根據하여 家를 위한 養子制度를 原則으로 하였다. 즉 祖上의 祭祀를 받들고 가의 繼承을 도모하려는 目的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要件 또한 嚴格하였다. 慣習法상의 養子要件을 보면 養親은 旣婚男子로 아들이 없어야하고, 養子도 한 사람에 한하였으며, 養子는 養父와 同姓同本의 血族으로서 자와 同一한 行列에 있는 近親의 男子여야 하는 것 등이다. 바꾸어 말하면 從來 韓國의 養子는 嗣養자가 原則이었다. 그러나 死後養子나 遺言養子도 認定하였으며, 그 變形인 次養子(兄弟行列에 있는 자를 入養하는 것), 白骨養子(孫子行列에 있는 자를 入養하는 것)와 같은 特殊한 養子制度까지도 가의 繼承을 위해 認定되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