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제원칙
- 최초 등록일
- 2000.11.14
- 최종 저작일
-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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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문화 원칙(principle of specialization)
2. 기능화의 원칙(principle of functionalization)
3. 조정의 원칙(principle of coordination)
4. 명령일원화의 원칙(principle of unity command)
5. 계층단축화의 원칙(principle of scalarship or hierarchy)
6. 감독한계의 원칙(principle of span of control)
7. 권한위양의 원칙(principle of delegation of authority)
8. 삼면등가의 원칙(principle of parity of authority, responsibility, and duty)
참고문헌
본문내용
2. 機能化의 原則(principle of functionalization)
業務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業務를 분류하고 業務를 수행할 때 機能主義에 입각함으로서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組織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성장을 전제로 하는 企業組織의 규모는 항상 복잡성이 대두되게 마련이므로 합리적인 기능중심주의적 업무할당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機能化의 원칙에 의해서 관리組織을 합리화한 제도가 直系制度이다. 즉, 이 제도는 각 직무를 그 종류에 따라 직종별로 분류하고, 직무내용의 성질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함으로서 각 직무에 따르는 직무의 편성을 의도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들 각 구성원의 개인책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의 소재가 모호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것은 부문 전체가 부장 또는 과장 밑에서 공동의 행위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공동의 책임을 지는 방식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職位의 확립이 필요하다.
3. 調整의 原則(principle of coordination)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行動上의 統一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단의 노력을 질서있게 정돈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항상 원활하게 조화가 된 공동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집단의 노력을 統合하고 均衡化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命令一元化의 原則(principle of unity command)
개별 구성원에게 할당된 업무가 組織共同目標와 일치되고 동시에 관리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특정 직속 上位者에 한하여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써 命令統一의 原則이라고도 부른다. 命令系統이 二重系統이 된다면, 組織의 질서가 혼란해지기 때문에 經營組織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上位者가 下位者에게 지령하는 命令系統이 一元化될 필요가 있다. 이 原則이 가장 잘 나타나는 經營組織이 라인組織이다. 그런데 專門化原則의 실시에 의하여 업무가 職能的, 專門的으로 분화하여짐에 따라 命令一元化의 原則과의 사이에서 모순이 생기게 된다. 이는 기업의 업무가 職能的, 專門的으로 분화되어짐에 따라 命令, 指示가 점점 다각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組織構成을 하는데 있어서는 업무를 專門化 하여야 하고, 또 命令은 一元化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