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보증서 발급
- 최초 등록일
- 2009.03.24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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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찰 보증서 발급 실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입찰 보증서
2. 은행 보증 (bank guarantee)
3. 개설 방식
3.1. 케이블 (cable) 방식
3.2. 레터 (letter) 방식
본문내용
입찰보증서란 입찰방식 거래에 있어서 입찰자가 낙찰된 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가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서이다. 발주처(buyer) 입장에서는 낙찰을 받고도 계약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비용이 발생한다. 다시 입찰에 들어가는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어로는 Bid Bond 혹은 Tender Guarantee 라고도 한다. 통상 계약가의 5퍼센트 정도의 예치를 요구한다. 입찰자는 현금이 아니라 보증서로 대체한다. 입찰보증의 보증형태는 certified check, bank draft, cashier`s check, money order, bid bond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건설회사들은 bid bond를 선호하고 실제로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입찰보증은 수의계약일 경우는 요구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경쟁입찰의 경우는 대부분 요구된다. (수주자를 선전함에 있어서 입찰방식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경쟁입찰계약이라 한다. 발주자 측면에서 보면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입찰 보증서 등의 제도로 보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