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건설공사 입찰방법과 각 방법의 특징
- 최초 등록일
- 2009.03.24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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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입찰 - 건축주(발주자)가 시공자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시공자는 이 공사를 얼마에 하겠다는 입찰서(Tender)를 제출하면 입찰과정을 거쳐 낙찰되어야 계약을 할 수 있다.
목차
1. 입찰
2. 입찰방식
(1) 경쟁입찰방식
①공개경쟁입찰
②지명경쟁입찰
③제한경쟁입찰
(2) 특명입찰방식(수의계약)
(3) 기타입찰방식
①총액입찰방식
②내역입찰방식
③대안입찰방식
④설계 · 시공입괄입찰방식(턴키입찰)
3. 결론
본문내용
총액입찰 방식
소규모 공사(추정가격 50억이하)에 대해서 실시하는 입찰방법으로 입찰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해서 총액 입찰 방식이라고 불린다.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발주기관이 열람시키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이를 기초로 결정한 총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는 입찰서를 제출하게 된다.
내역입찰방식
중대형의 규모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 중 대안입찰, 턴키입찰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방법으로 입찰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에 입찰금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입찰이라 하여 이를 내역입찰이라 한다. 대상금액을 고시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한 것은 2년마다 고시되는 금액이 최근 환율이 급격한 변동 등의 영향으로 차이가 크게 발생되어 발주기관 및 업체가 입찰업무를 수행하는데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안입찰방식
대안입찰공사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중 년초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대안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결정되고 이에 따라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이다. 대안 입찰은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설계서에 따른 대안입찰서 제출이 허용되는 입찰방법으로서 설계·시공상의 기술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설계경쟁을 통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 자료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선정 및 성과평가모델 (김경래, 유일한)
-국내건설공사 발주제도의 변천과정 및 문제점 (이상호)
-http://tong.nate.com/familylove002/43598441
-건축기사필기<건축시공>(한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