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_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 최초 등록일
- 2023.11.19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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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재산권
2. 재산권 종류 : 물권
3. 재산권 종류 : 채권
4. 재산권 종류 : 무체재산권
5. 재산권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재산권
재산권은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적 요소 중 하나로 토지, 자본, 기타 물건과 이것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한 소유자나 지배인의 권리를 말한다. 재산권은 권리자의 인격이나 가족관계와 관계없이 금전적 가치만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 자체도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이다. 상속권이나 부양청구권 등은 재산적 가치의 내용을 하고 있지만, 인격이나 가족을 기초로 하는 권리이므로 재산권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2. 재산권 종류
1)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또는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즉, 특정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며, 여기에서 직접 지배라는 것은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 타인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필요한 채권과는 다른 권리이다.
물권의 종류는 크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그리고 점유권으로 나눌 수가 있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으며,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존재한다.
① 소유권 :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②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③ 지역권 :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④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
⑤ 유치권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
⑥ 질권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변제가 없으면 그것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⑦ 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 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하여 제공된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
참고 자료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6
장희순,김성진, 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2020
곽해선,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혜다,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