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최신 판례 연구-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관련
- 최초 등록일
- 2009.01.04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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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법학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관점에서, 개정 친족상속법의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관련 최신 판례연구와 비교법적 고찰을 담음.
목차
1.개관
2.판례(5사례
1)사실관계
2)판결요지
3)판결이유
4)사견 및 비판
3.외국의 입법례와 비교법, 법제사적 고찰
4.결어
5.출처(참고 및 발췌
본문내용
1.개관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대상)이란?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처의 포태기간 중에 부가행방불명 혹은 생사불명인 때, 부가 입대중, 수감중, 입원중, 또는 외국체재 등 부재중인 때, 혼인이 파탄하여 사실상 이혼상태로 별거중인 때, 부와 자간에 명백한 인종차가 있을 때 등에는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학설,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부가 생식불능인 때와 부와 자간에 혈액형이 배치됨이 인정되는 것은 구체적인 심사에 의하여 밝혀지는 것이며 가정이 평화 내주 부부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판례
1)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사실관계
<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
원고는 1과 2사이에서 태어난 3의 아들이고, 4 내지 7(다음부터 `4 등`이라고 한다)은 각 호적상 부(父)가 1, 모(母)가 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4 등은 1과 2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8, 9 사이에서 출생한 자들로서 4 등과 1, 2가 모두 사망하였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4 등과 1, 2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함.
(2)판결요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경우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이 필요한 당사자 쌍방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될 당사자 쌍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민법 제86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라고 함은 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생존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법률포탈 http://www.yeslaw.com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